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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4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1267 □□□□□□ 508동 201호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6. 6. 29. □□도 □□시 □□□구 □동 1267에 있는 □□□□□□ 508동 201호(전용면적 101.34㎡,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7. 25. 보조주방가구 등 15개 선택품목(이하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이라 한다.)의 취득가격 9,058,183원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310,030,78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00,610원과 농어촌특별세 620,060원, 계 6,820,670원을 신고납부(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시 선택품목 공급계약에 의해 설치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2개 품목(거실장과 비데)처럼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별개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4. 7. 5. 청구인은 △△△△△주식회사(대표이사 ○○○)와 아파트 공급계약(공급가격 319,000,000원, 부가가치세 16,733,000원 포함)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일과 같은 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산업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와 보조주방가구 등 17개 선택품목(이 사건 붙박이 품목 외 2개 품목 포함)을 공급받기로 하는 선택품목 공급계약(공급가격 10,784,000원, 부가가치세 980,364원 포함)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선택품목을 공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지정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은 아파트 시공 당시에서부터 각 세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붙박이 품목 중 ① 보조주방가구 외 6개 품목(발코니창고 수납선반 및 도어, 드레스룸 수납장, 침실반침, 바디샤워기, 월풀욕조, 침실 온돌마루)은 건축물 벽 또는 바닥에 붙박이 형태로 고정되어 있고, ② 김치냉장고 외 7개 품목(주방쌀통, 전기렌지, 가스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행주/도마살균기, 음식물탈수기, 주방액정칼라TV)은 주방가구(싱크대)에 맞춤형으로 내장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다.
  (4) 2006. 7. 16. 청구인은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 9,058,183원을 포함한 310,030,782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6,820,670원(농어촌특별세 620,060원 포함)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달 25. 이를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아파트 주체구조부와 별개로 설치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가격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설치 실태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보조 주방가구 등이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고 주방가구(싱크대)에 내장되거나 건축물 벽 또는 바닥 등에 고정 부착되어 있어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을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분리할 경우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이나 건축물이 훼손되어 그 효용이 감소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 사건 선택품이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은 주체구조부인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기타 부대설비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대금은 계약에 따라 아파트의 입주 지정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일 이전에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 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


별지
■ 지방세법
●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건축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구, 지방세법 운용세칙(2008. 6. 5.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행정자치부의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
● 111-1 「과세표준」
 2.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는 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신문, TV, 잡지 등 분양광고비)는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한다.

번호 제목
737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된 붙박이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736 종교목적시설이 일부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35 청구인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734 분양시 일부 세대와 별도품목계약에 의한 붙박이품목 설치비용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732 철거된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취득세 경감대상인 주택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731 물적분할로 취득한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730 도시지역 중 세부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729 주택을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 여부
728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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